이런 경우에 산재 승인이 날까요?
제가 전기 카트를 끌고 내리막길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경사가 심해서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악셀을 밟았는지 기억은 잘 안나는 상태에서
산재신청서에는 브레이크 미작동이라고 적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저는 브레이크 작동 안되는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척추 및 요추 골절로 장기입원상태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고 얼마 뒤, 회사측에서 연락이와서
'왜 브레이크 미작동이라고 썼냐' 하면서 따지더라구요.
충격이 큰 상태라 일단 제가 기억나는데로 산재신청서를 작성했는데...
회사에서 저걸로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산재 처리가 안 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으며, 근로자가 고의로 재해를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과실이 많아 하더라도 업무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재해근로자의 고의는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브레이크 미작동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든,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든
업무상 사고가 맞다면, 산재승인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재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재는 본인 과실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당연히 산재처리됩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서 업무 도중 카트를 탄 상태에서 산재를 당하신 경우 고의로 다친것이 아니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브레이크 미작동으로 처음에 작성하셨다 하더라도 업무 도중 다친 것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는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업무 수행 중 근로자가 실수하여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은 민법과는 다르게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엑셀을 밟았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상 일을 하는 도중에 전기 카트를 끌다가 다친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저걸로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산재 처리가 안 될수 있나요?
업무상 사고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면 산재승인에는 큰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작동이건 조작미숙이건 업무상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자의 과실과는 무관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가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는지 또는 사업주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무시간 중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