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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지어새235
저 괴롭히던사람이 스터디카페 운영하는데 블로그리뷰에 사실만 적어서 올리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나요?
그냥 그사람이 어떻게 저를 괴롭혔는지만 서술하는거요.
아님 다른죄에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카페와 무관하게 그 사업주에 대한 내용을 사실만 적어서 올리는 경우 업무방해보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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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말씀하신 경우는 공익을 위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스터디카페 블로그라면 업무방해죄도 같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