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 괴롭히던사람이 스터디카페 운영하는데 블로그리뷰에 사실만 적어서 올리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나요?
저 괴롭히던사람이 스터디카페 운영하는데 블로그리뷰에 사실만 적어서 올리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나요?
그냥 그사람이 어떻게 저를 괴롭혔는지만 서술하는거요.
아님 다른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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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괴롭히던사람이 스터디카페 운영하는데 블로그리뷰에 사실만 적어서 올리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나요?
그냥 그사람이 어떻게 저를 괴롭혔는지만 서술하는거요.
아님 다른죄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