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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지어새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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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괴롭히던사람이 스터디카페 운영하는데 블로그리뷰에 사실만 적어서 올리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나요?

저 괴롭히던사람이 스터디카페 운영하는데 블로그리뷰에 사실만 적어서 올리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나요?

그냥 그사람이 어떻게 저를 괴롭혔는지만 서술하는거요.

아님 다른죄에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카페와 무관하게 그 사업주에 대한 내용을 사실만 적어서 올리는 경우 업무방해보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말씀하신 경우는 공익을 위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스터디카페 블로그라면 업무방해죄도 같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