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진정서 넣고 조사후 기다림중에 계산도와주세요.

저번에 진정서 넣고 조사받고 기다리는 중인데

10일 되었어요.

그때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 안해갔는데 조사관님이 해오시지..하시길래 어려웠다 솔직히 말했어요.

거래내역서를 드리고 왔는데

질문은 제가 지금 계산해보려고

제가도 하고 AI한테도 해보게 했는데

계산할때 30일 계산으로 하나요?

저는 일당으로 받아서 일한 날짜로 계산했는데 AI가 30일로 계산하는거라는데..

이게 노동청 퇴직금 계산기라는데..

주휴수당을 넣어야 하는건지( 주6일 일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없이 일당으로 썼었는데

조사관님께 전화해봤는데 안받으시네요.

다음 전화할때 물어봐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하야 할 것이나 일급에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실제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신 적이 없다면 주휴수당 체불에 대하여도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발생일(퇴사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노동부 퇴직금 산정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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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1. 일당으로 지급 받은 경우라도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주휴수당 포함)을 합산하고

    2.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최종 3개월 일수를 위 공식에 대입하셔야 합니다.

    3. 총 재직일수는 입사일자 ~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전체 일수를 말합니다.

    네이버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해당 엑셀파일에 금액 등을 기재하시면 퇴직금 액수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치 퇴직금이 30일치의 평균임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에 주휴수당도 포함하는게 맞습니다.

    3. 자료만 정확히 제출하였다면 노동청에서 각종 수당도 반영하여 계산해줄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주휴수당 또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네, 물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