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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노란돼지국밥
파주 의료보험공단에 재직중인 근무자로써 수년간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확인 바랍니다
어디다 신고해야하며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의심되어 조사바랍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면 먼저 해당 사업장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급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급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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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즉,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신고센터-비위행신고센터"에서 공익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협조자와 그 친족, 동거인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떤 분야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지 모르겠습나다만 해당 '급여'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관련 문제라면 노동청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정수급 내용은 해당 공단 감사과에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민신문고 신고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비회원) 후 진행됩니다. 민원 내용과
관련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부서로 배정되어 7~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