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준공무원의 부정수급이의심되어 확인바랍니다

파주 의료보험공단에 재직중인 근무자로써 수년간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확인 바랍니다

어디다 신고해야하며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의심되어 조사바랍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면 먼저 해당 사업장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급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급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즉,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신고센터-비위행신고센터"에서 공익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협조자와 그 친족, 동거인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떤 분야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지 모르겠습나다만 해당 '급여'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관련 문제라면 노동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정수급 내용은 해당 공단 감사과에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민신문고 신고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비회원) 후 진행됩니다. 민원 내용과

    관련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부서로 배정되어 7~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