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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홍관조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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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양도세계산시 필요경비는무엇이있나요?

아파트양도시 양도세계산을위한 양도차익산출시필요경비는어떠한것들을말하는지요,취득세,중계수수료외 또무엇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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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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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공증비용,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설계비/감리비, 수선비/리모델링 비용, 감정평가를 받았을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취득관련 부대비용(발코니 확정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수중,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자료가 꼭 있어야 하며 단순생활비용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리모델링/수선비용 등도 집값 상승 목적이 있어야 하며 단순도배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게되는데, 필요경비에는 취득세와 중계수수료외에 취득에 관한 소송이 있은 경우 소송비용, 자본적지출금액 (수선을 통해 자산가치를 증가 시킨 경우 그 금액), 양도 비용 (양도세 과세 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명도비, 인지대 등) 등이 있습니다.

  • 아파트양도시 양도세계산을위한 양도차익산출시필요경비는어떠한것들을말하는지요,취득세,중계수수료외 또무엇이있나요?

    ==> 아파트 양도세 계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수수료, 보일러 등 건물 내구연한을 증가시킨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양도세 계산 시 양도차익 산정에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꽤 다양합니다

    핵심은 실제 지출된 금액 중, 자산의 취득이나 양도와 직접 관련된 것입니다

    , 취득 관련 필요경비

    취득세,등록세, 교육세, 지방교육세,등기비용(법무사 수수료 포함),취득 당시 중개수수료,취득 관련 인지세, 증지 등

    ,양도 관련 필요경비

    양도 시 중개수수료,양도 시 등기비용, 법무사 비용 ,양도 관련 인지세,양도 시 발생한 광고비(증빙 필요)

    ,자본적 지출 (건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연장한 비용)

    리모델링, 증축, 주요 수선비 등

    예: 전체 창문 교체, 욕실/주방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단순한 도배·장판 교체는 경비로 인정 안 되는 경우 많음

    주의할 점은 모든 필요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세무서에서 인정합니다. (영수증, 계약서 등)

    현금 거래로 증빙 불가하면 공제가 아렵고

    일부 비용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는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포함하여 자본적 지출 즉 올수리,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샷시 교체 등 부동산 가치를 상승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며 가급적 카드, 계좌이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는 항목으로는 대표적으로 취득세, 중개수수료, 세무사 수수료등이 있을 수 있고, 거래에 필요했던 비용외에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출한 수리비도 필요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인테리어적인 요소로 볼때 개량 및 증측, 확장의 개념으로 베란다 확장, 욕실 확장, 주방 확장, 샷시 교체, 상하수도배관 교체, 보일러 교체, 붙받이장 설치등이 포함이 되고, 벽지 장판이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팔 때 양도차익 계산할 때 빠질 수 있는 비용들이 꽤 있어요.

    일단 집 살 때 낸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같은 세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돼요.

    또 집 살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낸 것도 필요경비에 들어가고요, 집 팔 때 부동산에 준 중개수수료도 빠질 수 있어요.

    집 등기할 때 썼던 법무사 수수료도 경비로 인정돼요. 등기비용 같은 건 다 챙겨두면 좋아요.

    그리고 집 고치거나 리모델링한 비용도 필요한데, 이건 조건이 있어요. 단순히 고장나서 고친 건 인정 안 되고, 집값을 확실히 올린 리모델링만 인정돼요. 예를 들면 전체 인테리어 공사, 화장실이나 주방 싹 바꾼 거, 발코니 확장한 것 같은 게 해당돼요.

    국민주택채권 산 것도 인정되는데, 할인받은 부분은 제외돼요.

    가끔 부가가치세 낸 것도 일부 인정되는데 이건 경우에 따라 달라요.

    정리하자면,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채권 매입비용, 중개수수료(살 때+팔 때), 리모델링비용 같은 건 다 양도차익에서 뺄 수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해야 할 게, 다 증빙자료 있어야 인정된다는 거예요. 영수증,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같은 거 준비해놓지 않으면 경비로 못 빼줘요.

    특히 리모델링 비용은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계약서나 이체증명 같은 걸 꼭 챙겨야 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요경비는 자산을 양도할떄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특히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되는데,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포함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용이나 냉반방시설의 설치 및 교체공사비용, 방, 거실의 확장비용등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나, 단순 벽지, 장판, 싱크대 교체비용이나 보일러등의 수리비용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외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써 취득시 세금, 중개수수료 , 법무사비용등도 포함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 항목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여기서 필요경비란, 아파트를 취득하고 보유, 양도하는 동안 발생한 비용 중
    법적으로 공제 가능한 실제 지출 비용을 의미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1. 취득세

    2. 인지세 (계약서 작성 시 납부한 세금)

    3. 취득 당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4. 법무사 수수료 (등기비용)

    5. 양도 당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6. 양도 당시 인지세

    7. 리모델링비용, 수선비용
      (단, 단순 도배·장판 제외, 구조 변경, 확장, 시스템 설치 등 자산가치 상승에 기여한 비용만 가능)

    필요경비로 불인정되는 항목

    이사비용

    관리비

    대출이자

    단순 도배·장판, 청소비 등
    (가치 상승과 직접 관련 없는 생활비 성격의 비용)

    정리 예시

    양도차익 : 5억 - 3억 = 2억
    필요경비 : 취득세 600만 + 중개수수료 200만 + 법무사비 50만 + 리모델링비 1000만 + 양도 중개수수료 250만 = 2100만
    → 과세대상 양도차익 : 2억 - 2100만 = 1억 7900만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후 최종 양도세 계산.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