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프리랜서 계약이 유리한지 계약직 계약이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전에 질문 드렸었는데 추가 궁금 사항이 생겨 재질문 드립니다
<현 상황>
현재 저는 영상 촬영, 편집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인데요
한 업체와 작업을 하게 되어 이 업체로부터 1달에 대략 25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4대보험 보장되는 계약직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제 실질 근무 형태는 출퇴근 안 하는 프리랜서 형태입니다
<질문>
1.프리랜서라면 250만원에서 3.3프로만 떼면 될텐데, 계약직으로 계약하면 보험료 등 빠지잖아요.. 계약직의 경우 한달 실수령액이 대략 어느정도 일까요?
2.만약 계약직으로 했을 경우 6개월 이상계약하고, 계약 만료로 계약이 끝나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거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대략 임금의 9.4%입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임금항목이나 금액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수령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2. 6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250만원이라면 국민연금 (4.5%)112,500원, 건강보험 (3.545%)88,620원, 요양보험 (12.81%)11,350원, 고용보험(0.9%)
22,5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5,600원, 지방소득세(10%)3,56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225,87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기준이라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약 230만원 정도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정확히 6개월은 아니고 한 8개월 정도는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라고 해도, 일주일 5일 잡아도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빠지거든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월 실수령액은 약 2,225,870원 입니다.
2.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