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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치타153
신박한치타153

(재질문)프리랜서 계약이 유리한지 계약직 계약이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전에 질문 드렸었는데 추가 궁금 사항이 생겨 재질문 드립니다

<현 상황>

현재 저는 영상 촬영, 편집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인데요

한 업체와 작업을 하게 되어 이 업체로부터 1달에 대략 25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4대보험 보장되는 계약직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제 실질 근무 형태는 출퇴근 안 하는 프리랜서 형태입니다

<질문>

1.프리랜서라면 250만원에서 3.3프로만 떼면 될텐데, 계약직으로 계약하면 보험료 등 빠지잖아요.. 계약직의 경우 한달 실수령액이 대략 어느정도 일까요?

2.만약 계약직으로 했을 경우 6개월 이상계약하고, 계약 만료로 계약이 끝나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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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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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대략 임금의 9.4%입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임금항목이나 금액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수령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2. 6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250만원이라면 국민연금 (4.5%)112,500원, 건강보험 (3.545%)88,620원, 요양보험 (12.81%)11,350원, 고용보험(0.9%)

    22,5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5,600원, 지방소득세(10%)3,56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225,87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기준이라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약 230만원 정도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정확히 6개월은 아니고 한 8개월 정도는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라고 해도, 일주일 5일 잡아도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빠지거든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월 실수령액은 약 2,225,870원 입니다.

    2.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