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업소는 휴업을 6개월 이내로 한다
중개업소는 휴업을 6월을 초과할수 없다는데
질병.입영.출산 같은 경우는 제외인데
육아로 인한 휴업도 인정이 될까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지자체에 휴업신고할때 1년. 이렇게 신청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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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해석을 해볼때 육아의 경우 출산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하다고 사료가 되지만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가 개정되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 또는 출산이 추가되어 6개월 이상의 휴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의 경우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휴업기간 시작일 및 종료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중개업소는 휴업을 6월을 초과할수 없다는데
질병.입영.출산 같은 경우는 제외인데
육아로 인한 휴업도 인정이 될까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지자체에 휴업신고할때 1년. 이렇게 신청하는것일까요?
==> 개업공인중개사 휴업기간이 6개월로 규정되고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추가적으로 연장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