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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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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주택자 집 못파나요.

10.15 부동산대책 2주택자 집 못파나요. 빌라 2채 가지고 있는데여. 서울 전역이 추가 지정됐으면. 지금 2채중 한채 팔려면 세금엄청 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규정은 현재 기준으로 26년 5월 9일까지는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한 내 양도 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라도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되기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0.15 대책의 핵심은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대출 축소이며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양도세 중과세 적용은 유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15 대책에도 불구하고 2주택 양도시 6% ~ 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는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26.05.09까지)이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12억 이하까지는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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