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는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26.05.09까지)이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12억 이하까지는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