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15 부동산대책 2주택자 집 못파나요.
10.15 부동산대책 2주택자 집 못파나요. 빌라 2채 가지고 있는데여. 서울 전역이 추가 지정됐으면. 지금 2채중 한채 팔려면 세금엄청 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규정은 현재 기준으로 26년 5월 9일까지는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한 내 양도 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라도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되기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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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0.15 대책의 핵심은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대출 축소이며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양도세 중과세 적용은 유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15 대책에도 불구하고 2주택 양도시 6% ~ 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는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26.05.09까지)이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12억 이하까지는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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