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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영리한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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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미계약 의사 표현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1년 단위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근무자 입니다.

올해 말까지(12/31)계약이라 사측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는데요.

만약 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가 되는지 해서요.

아시는 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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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측은 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그만두는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한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하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측의 연장요청 시 근로자가 거부하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판단됩니다.

    물론 회사가 계약만료 처리한다면 수급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에 요구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계약만료라는 사실은 맞으나,

    사측에서 위 사실에 대해서 소명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사유 인정에 있어서는 불리합니다.(구직하려는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