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미계약 의사 표현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1년 단위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근무자 입니다.
올해 말까지(12/31)계약이라 사측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는데요.
만약 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가 되는지 해서요.
아시는 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측은 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그만두는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한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하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측의 연장요청 시 근로자가 거부하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판단됩니다.
물론 회사가 계약만료 처리한다면 수급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에 요구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계약만료라는 사실은 맞으나,
사측에서 위 사실에 대해서 소명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사유 인정에 있어서는 불리합니다.(구직하려는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