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당한 친구가 있는데 오늘 피싱법이 잡혔다는데 합의금 받을수 있나요?

한달전쯤 핑싱범한테 문자로 친구의 얼굴을 알몸영상에 합성한 영상을 돈을주지 않으면(100만원) 영상 유포와 개인정보도 유출 하겠다 협박한 피싱범이 잡혀 합의금을 요구할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여 알려주실수 있으신분 계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었다면 당연히 합의금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도 형을 감면받기 위해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가해자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요구를 해서 피해 회복을 시도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싱범이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합의의사 확인 후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면 합의금을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몸캠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정신적 피해금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빙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공갈피해를 입으셨네요.

    피의자가 합의를 원할 경우 합의금 협의가 가능하며,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