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내용증명 보내면 효과가 있을까요?
전세 계약 만료일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잘 안 되고,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주변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심리적인 압박이 돼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내용증명이 효과가 있을까요? 단순히 심리적인 압박 외에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과 내용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막막하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최후통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서 반환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 별다른 법적 효과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어차피 계약 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