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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비오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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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에 실수로 만든 디저트들 값 월급에서 다 빼고 입금해 주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알바 중에 디저트 실수로 만든 게 있었는데 10만 원을 빼고 입금하겠다고 하십니다 사장님 전담 노무사 님이 시시티비 다 돌려보고 있는데 10분 단위는 계산 안 해도 된다고 하셨답니다 대체 무슨 노무사를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1. 노무사가 시시티비를 보고 실수로 만든 디저트 값 측정해서 10만 원을 빼고 입금해도 된다고 하나요?


2.10분 단위로 일한 건 다 빼신다고 하셨는데 10분이라도 일한 건 다 입금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3. 실수로 디저트 나간 것들 값을 다 빼고 입금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래도 되는 곤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그런 말을 하는 노무사가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2. 10분이라도 일한 건 근로시간으로 쳐야 합니다.

      3.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안 됩니다. 아마 사장이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문 노무사라면 그런 식으로 임금 공제 불가하다고 자문합니다.

      2. 10분 일한 것도 받아야 합니다.

      3.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금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10분에 대한 임금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알 수 없습니다..

      2. 그렇게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실제 손해를 따져 배상하는 것은 가능하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수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금자체는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10분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