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은 어떤 주택을 의미하는건가요?
부동산을 공부하다보면 연립주택부터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등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 연립주택은 어떤 주택을 의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은 한 건물안에서 여러 가구가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 된 공동주택 형식의 건축물로써,
아파트보다는 작은 개념, 그리고 한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m2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건물을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빌라 즉 다세대주택와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다세대주택은 연면적이 660m2를 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이란 한 건물 안에서 여러가구가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은 공동 주택입니다. 아파트보다 작으며, 동당 건축 면적이 660m2를 초과하는 4층이하 건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으로서 분류되는 연립주택은 1개동의 각 층 바닥면적 합이 660m2을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층수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만을 말하므로 지하층과 기둥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 됩니다.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구분에 있어서 다가구 주택은 소유자가 1인으러 한건물의 소유권가 있는 주택이지만 다세대 연립주택은 한 건물동이지만 각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형식을 말합니다
아파트도 한 동의 건물안에 각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형태와 같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 건물의 주택이지만 다가구두택과 달리 소유권이 각 자 유지되는 주택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은 주로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 거주하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2~4층 정도의 낮은 건물로, 세대마다 별도의 출입문을 가지며, 각 세대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주택입니다
주로 저층에 위치하고, 각 세대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연립주택은 아파트보다 규모가 작고, 단독주택보다는 여러 세대가 모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과는 다르게 각 세대가 별도의 층을 차지하며, 종종 공용 공간이 적고, 각 세대에 해당하는 부분만 독립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는 단독 주택(단독 주택, 다중 주택, 다 가구 주택,공관 )과 공동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연립 주택은 공동 주택으로 건축 법에서는 건축 연면적이 660M2를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 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 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이며, 다세대주택은 660 제곱 미터 이하이며, 주택으로 쓰는 층 수가 4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기숙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생들이나 공장 종업원들을 위해 공동 취사 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지 않는 일반 기숙사를 말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되, 분양하거나 임대 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여러가지 시설 측면에서 제약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업무용으로 쓰면 오피스텔이 되고, 주거 용으로 계약하고 확정 일자를 받으면 주거 용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세금 문제, 주택 수에 포함 여부 등도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은
건물 전체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주로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살되, 아파트보단 규모가 작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부동산을 공부하다보면 연립주택부터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등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 연립주택은 어떤 주택을 의미하는건가요?
===:> 연립주택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면적, 더 큰 면적의 빌라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은 다세대 주택의 면적이 넓을 경우 연립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연면적(바닥 면접의 합)이 660m2보다 넓으면 연립주택 그 이하면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보통 5층 미만 단지형 타운하우스가 여기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