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할려고합니다 ㅇ
투자를 하면서 알게되었는데 빌라를 제명의로 하면서 금방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해주겠다하고 알고보니 역전세인 빌라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용대출 이천만원도 해주었는데 지금은 나몰라합니다 고소를 할려고하는데 경찰서 어디로 가야하고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해야할까요 지금 이놈은 유사수신으로 고소가 되어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는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로 가면 되며, 고소장은 질문자님이 당한 사기피해 사실관계를 전제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신 후 고소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경찰서로 가서 접수하신 후 추후 절차에 관하여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시되 명확하게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정확하게 확보하여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