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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나방40
피해자가 사내 고충처리 부서에 정식으로 신고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거나 축소하려 할 때, 고용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가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일체를 구비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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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하거나 은폐하려고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하거나 은폐하려고 할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처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시행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조사를 하지 않거나 묵살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경위와 신고내역을 증빙자료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식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주장을 명료하게 진술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