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 세금처리 과연 합당한건가요?
지난 2018년 금융위원장까지 나와서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 사기라고 부르는 코인거래에 세금을 붙이겠다는데 그럼 사기에 붙이는 세금은 뭘로 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사기에 세금을 붙이는 정부는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받는건가요? 쉽게 말하면 범죄라고 부르고 그 범죄에 세금처리를 하면 앞으로도 범죄에 세금을 붙이면 합당하게 바뀌는건가요? 마지막으로 그럼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했을때는 세금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소득 구분없이 법인의 소득을 발생시킨 거래라면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세금처리는 어디가 되었든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며, 해당 과세여부에 따른 개인적 판단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와 무관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