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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관수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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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 세금처리 과연 합당한건가요?

지난 2018년 금융위원장까지 나와서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 사기라고 부르는 코인거래에 세금을 붙이겠다는데 그럼 사기에 붙이는 세금은 뭘로 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사기에 세금을 붙이는 정부는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받는건가요? 쉽게 말하면 범죄라고 부르고 그 범죄에 세금처리를 하면 앞으로도 범죄에 세금을 붙이면 합당하게 바뀌는건가요? 마지막으로 그럼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했을때는 세금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소득 구분없이 법인의 소득을 발생시킨 거래라면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세금처리는 어디가 되었든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며, 해당 과세여부에 따른 개인적 판단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와 무관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