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원보다 '밥값'을 적게 주는 사례가 정말 있나요?
악질 기업들이 너무 많으것 같네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원보다 '밥값'을 적게 주는 사례가 있다는것 같은데.. 밥값 얼마한다고.. 이거 너무하는거 아닌가요? 이런거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되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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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원보다 '밥값'을 적게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런 사례가 진짜 있는지는 여기 물어볼 만한 질문은 아닙니다. 진짜 있다면 비정규직 차별로 차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동종,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보다 임금 등 처우가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밥값, 식대를 적게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식비는 다르게 처우할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식대를 다르게 책정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제법상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