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통장 활용법에 대한 궁금증???

09년 05월부터 소액으로 지금까지 청약저축액이 현재까지 약 620만 가량 됩니다.

2019년에 지방 소도시에 첫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이럴경우 지금도 유지중인 이 청약통장으로

뭘 할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009년부터 쌓아온 17년의 가입 기간은 엄청난 자산이므로 향후 더 큰 평수나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한 민영주택 추첨제 청약용으로 보유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신 통장이 민영 청약이 안되는 옛날 청약저축이라면 기존 기간과 인정 금액을 그대로 살려서 민영주택도 넣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두세요. 현재 지방 소도시는 비규제지역일 확률이 높아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통장에 있는 620만원은 민영 청약 예치 기준금액을 이미 여유롭게 충족합니다. 그러니 당장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해지하지 마시고 납입금의 90%이상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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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유지한 청약통장으로는 청약을 할수 있죠, 주택을 보유하고 있디고 해서 청약을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 요건이 대부분 무주택자 기준이기에 효용성이 떨어질수는 있죠, 민영의 경우는 평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주택자라도 1순위 청약이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대부분 추첨제비율이 높기에 신축아파트로 주택갈아타기를 할때 청약을 통해 분양받아 이동할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에 따라 이용필요성은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신축아파트의 거주를 원하고 더 큰 평수로써 분양받기 원하신다면 1주택자라도 청약통장을 보유, 유지할 이유는 될수 있습니다 .

  • 현재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청약통장 활용도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유지한 기록은 향후 무주택 상태가 되었을 때 큰 경쟁력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저축의 경우 신축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통장입니다.

    다만 1주택자가 되게 되면 사실 청약에 당첨이 될 확률이 낮고 가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추첨으로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에게는 주택청약저축의 효용이 거의 없지만 향후 다시 무주택자가 된다던가 할때 필요로 할 수 있으니 그냥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방법과 돈이 필요하면 예금 담보 대출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닌 경우 해지를 하셔도 무방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 포지션으로 청약 당첨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대형 평수 추첨제로 당첨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형평수 추첨제로 청약하여 당첨을 노리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청약 준비와 민영주택 청약에도 사용을 하실 수 있어 해지보다는 유지하시는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