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에근무를강요하는대어떻게해야하나요?

저는종교단체근무하는근로자입니다

특수업이다보니 정기휴무는 매주화요일날 쉬고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중 법정공휴일은 휴무 한다라고 되어 있는대 대체공휴일에 대한 중간책임자들의 의견이 상반되어 질문합니다

저 같은 경우 대체공휴일은 쉬지못하나요?

근무를 강요할때 근무를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사전적, 포괄적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그에 근거하여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으로 법정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이면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무 지시가 부당한 경우라면 그 부당성을 언급하며 해당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지시 거부를 이유로 하는 불이익을 준다면 그에 대한 이의 제기(구제신청 등)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쉬는게 맞습니다.(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하는 것이지 회사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2.1.1 이후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2) 종교 단체의 경우에도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모두 의무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