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에근무를강요하는대어떻게해야하나요?
저는종교단체근무하는근로자입니다
특수업이다보니 정기휴무는 매주화요일날 쉬고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중 법정공휴일은 휴무 한다라고 되어 있는대 대체공휴일에 대한 중간책임자들의 의견이 상반되어 질문합니다
저 같은 경우 대체공휴일은 쉬지못하나요?
근무를 강요할때 근무를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사전적, 포괄적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그에 근거하여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으로 법정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무 지시가 부당한 경우라면 그 부당성을 언급하며 해당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지시 거부를 이유로 하는 불이익을 준다면 그에 대한 이의 제기(구제신청 등)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쉬는게 맞습니다.(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하는 것이지 회사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2.1.1 이후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2) 종교 단체의 경우에도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모두 의무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