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금 반환 소송을 하고싶은데요.가능할까요
AI로 하는벌어들이는 것이라며 확실하다며
투자권유를 받았고,
만약 잘못되면 원금은 보장해서 본인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이 잘못되어 투자금반환소송으로 민사소송하려고 하는데 카톡으로 기다리라고 돌려주겠다는 내용과 잘못되면 내가 해준다는 녹취된것으로 증거물로 내면 투자금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기다리라고 돌려주겠다", "잘못되면 내가 해준다"라는 내용이 원금보장에 관한 약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해당 증거를 가지고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게시된 대화나 통화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그 반환을 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서화되지 않은 점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투자원금을보장하겠다고 했고 또한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인정하는 내용의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소송을 하시면 거의 틀림없이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