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 ㅠ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연차 주15시간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
주15시간 근무 파트타임
2023년 1월 입사
1. 2023년 총 11개 연차 사용가능
2. 11개 연차 사용가능= 11일을 원하는 날 쉴 수 있음
3. 연차 1개 사용= 하루종일= 24시간= 1일= 쉴 수 있음
맞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미만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2.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시 연차 1개사용시 해당일의 근무일에 근무하지 않기 떄문에 하루 24시간 쉬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1일을 쉰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임금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때 연차휴가수당은 시급×3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문에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번 하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3시간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면 11일을 원하는 날에 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11일을 쉴 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1개 사용= 하루종일= 24시간= 1일= 쉴 수 있음]이 아니고 1일의 유급휴가이므로 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8시간의 근로제공의무를 면해주는 것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3시간이면 1일의 유급휴가 시간은 3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주간 15시간 근로하기로 했다면, "15시간/5×11일=33시간"을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1.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 자신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회사는 그날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