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기일 후 추가로 증거 등록 하는 방법은?
배경 요약22년도에 NFT 를 구매 하였다가 NFT를 운영하던 곳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며
깜깜이로 구매자중 50%를 선정하여 환불을 진행 하겠다고 하였고,
저는 해당 50%에 선정되지 못하여 환불을 받지 못하여 혼자 소송을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첫 변론 기일을 진행 했는데 피고쪽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이 계약서 존재 여부와 피고쪽은 NFT구매는 투자기 때문에 구매자에게도 손해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제 입장을 물으셨고 "계약서는 따로 없으며, 맴버쉽과 유사한 회원권 형태의 NFT이며 제공해주겠다던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체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환불을 받고자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판사님이 제가 접한 유투브 홍보영상 제출 요청과 다음 변론기일을 잡으면서 매매대금반환에 대한 법률자문도 구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질문
1.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서 유투브 홍보영상 링크를 제출하는 방법
2. 판사님은 무슨 의도로 어떤 법률자문을 구하라고 하신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경찰서에 사기로 고발하려고 방문했지만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진행했던 사업이 아니라 사기죄로는 고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링크 자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 질문자님이 원고임에도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승소가능성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아서 내용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판사님이 질문하는 것은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바, 계약서 존재 여부와 피고쪽은 NFT구매는 투자기 때문에 구매자에게도 손해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면, 계약서 입증부족과 과실의 인정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링크를 복사하여 서면에 붙여넣기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재판부로서는 매매대금 반환이 가능한 사안인지 의문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라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