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간 2교대 근무시 야근수당????
전에 기아나 현대자동차에서 주간2교대로 작업시간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새벽 4시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보통 야근 수당이 저녁 10시부터 아침6시까지가 붙는것이 정석이잖아요...
그런데 새벽 4시부터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2시간은 야근수당이 붙게 되어 있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새벽 4시부터 작업을 시작한다면 4시부터 6시까지의 2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은 야간근로로 분류되어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야간수당은 알고계신대로 22시~06시 사이면 발생합니다
이에 04시부터 업무를 시작할 시, 2시간의 야간수당이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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