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관련 근로계약서 수정관련 질문드립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산업체를 다니고있는사람입니다 올해 5월 19일자로 전역처리되고 며칠 더 다녀서 5월 31일 까지 다니기로 작년부터 공장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갔을때 사원분이 임금 이야기만해서 근로계약 종료시점을 5월 31일자로 끝나는줄 알고있었는데 오늘 실업급여 수령 때문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봤는데 종료 시점이 적혀있지 않더라구요 이 경우에
근로 계약서 수정을 할수있는지
지금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리고싶습니다
또 수정이 가능하다 했을때 계약기간 만료처리되고나서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거라 중요한 게 아니고 증거도 안됩니다. 수정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피해는 없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신고하기만 하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인데 계약서만 정규직으로 되어 있다면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을 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하지 못합니다. 수정하여 계약만료로 신청하면 부정수급입니다.
5월31일까지 다니기로 이야기를 했다는 의미가,
1)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했다면 실업급여 받지 못하고,
2) 공장장이 그만두라고 해서 근로자가 알았다고 했다면(권고사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