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실업급여 청구할때 따로 확인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서 처리중이고 처리되면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라는 메세지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신청할때 이직확인서는 따로 제출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로 이직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전산으로 등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는 구비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자료를 고용센터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관공서에 이미 제출하여 처리되었다면 근로자가 교부받아서 지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다면 이직확인서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온라인 상으로 처리된다면 고용센터 방문시 별도로 확인서를 뽑아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메시지는 이직확인서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신고해서 이직확인서가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구직급여 수급절차 밟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