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명의 집에 부모님이 살경우 문제?
자식이 세대주인 자식 명의 집에 부모님이 전입신고 하지 않고 수도세나 전기세 도시가스비 등등 관리비 내면서 살 수 있나요?아파트는 2억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나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공공임대 거주 자격 유지 등을 이유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입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세금, 복지 혜택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될 듯 하며,
변경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와 동일한 질문으로 보이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부분은 주민등록법상 14일이내 전입신고를 위반하게 되는 만큼 정식으로써 전입신고를 하시고 거주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직계존비속간 무상 임대차에서도 해당 주택가액상 법적, 세금적 문제는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없이 전입신고하시고 무상거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자식 명의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도세, 전기세, 도시가스비 등의 관리비를 내면서 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대주나 공적 기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14일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안할경우에는 과태료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다른 곳에 주소지가 있고 자식이 세대주인 집에 거주는 가능합니다. 또한 공과금의 경우 아들 명의이므로 납부만 잘 하시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식이 세대주인 자식 명의 집에 부모님이 전입신고 하지 않고 수도세나 전기세 도시가스비 등등 관리비 내면서 살 수 있나요?아파트는 2억대입니다
==>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무적 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되면 증여세 대상이 되는데 무상사용 이익이 5년간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안습니다. 2억대 아파트이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니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부모님 주택이 있으면 잠시 전입신고 하지 않고 잠시 머무를 수 있지만 부모님 주택이 없이 자식 명의 집에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부모님이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실거주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 자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 있음.
임대차 계약 간주 가능성: 관리비 납부가 사실상 임대료로 간주될 경우 증여세나 소득세 문제 발생 가능.
확실한 건 세무사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