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떼던 세금 갑자기 다 떼고 주신다는거
제가 1년 넘게 알바하면서 한번도 세금 안떼다가 갑자기 퇴직금 계산하면서 여태까지 안뗀 세금 다 떼고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매일 계좌이체 받아서 소득도 안잡혀서 지원금 신청 이런것도 아예 못받았는데 .. 불법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세금을 뗀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세금 공제 내역도 확인하여 실제로 세금공제가 된 것인지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는 법에 위반되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은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뒤늦게라도 세금을 공제하는 부분은 법상 문제를 삼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 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고용, 건강, 국민연금 중 근로자부담분)은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net급여로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한 임금을 온전하게 보전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법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 위법한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