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회사에서 월초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월말에 준다고 합니다.
아웃소싱 회사에서 5월 2일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퇴직서를 쓰다보니 월급날 이후 14일 이내라며 퇴직금을 월말에 주겠다는 말을 하네요. 그것도 미리 말을한게 아니라 퇴직서를 쓰는 날에 통보식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서류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퇴직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라고 알고있습니다. 같은 말을 전달했으나 본인들이 관리하는 직원이 많다며 따로 계산할 수 없다고 하며 월말에나 5월에 일한 이틀치를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또한 월말에 지급 받겠다는 서류를 작성했다면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14일 이후로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은 유효하므로 월말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산의 어려움이 퇴사시 발생하는 금품을 늦게 지급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시에 그 지급 기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 인원이 많다는 사유는 정당한 지급 지연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해서 법정기한을 넘겨 지급하는 것이 자동으로 합법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류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간의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때는 그 기일 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 아닌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지급일에 대한 동의가 있게 되면 사업주의 승인없이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강행규정이므로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4일 이후로 연기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서류를 쓰게 만들었습니다'라는 게 퇴직금 지급을 연기하는 서류이고 거기에 서명하셨다는 말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체불로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