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에 따른 의무근로기간 규정 적합 여부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려 합니다.
졸업 후 즉시 퇴사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규정 중 "졸업 후 재학 기간만큼 의무로 근로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경우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한 기간만큼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지원한 학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무근로보다는 해당 기간 중 퇴직 시에는 교육비를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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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그 자체로는 퇴사를 막을 수 있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학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자금 자체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면 상기 내용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그 효력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무 근무기간을 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의무근무기간 전에 퇴직하고자 할 경우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의무근무기간 전에 퇴직할 경우 학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단서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비용을 지출하여 직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직원이 교육 을 마친후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