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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한4년간 2만원씩하고 있는데 지금 해지하는게 날까요?

주택청약을 한4년간 2만원씩하고 있는데 지금 해지하는게 날까요? 사실 전계속 안하다가 4년전에 한건데 와이프명의로 10년동안 하고있는게 있어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들어서요 그냥 해지하는게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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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청약을 목적으로 가입함과 동시에 적금 이율도 나쁘지 않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굳이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주택청약을 해지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아직 당점되지 않은 복권입니다. 혹시 입지 좋은 아파트의 분양이 있을 경우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최근 청약시에 부부의 경우 보유기간에 대한 합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현 청약통장 상태는 유지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 다른 곳에 넣는게 더 유리하다 판단된다면 해지는 하지 않고 납입만 멈추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4년동안의 보유기간이 날라가고 24회납입횟수 역시 사라지기에 불리하고, 꼭 당첨을 원하는 청약이 비슷한 시기에 당첨일만 다른상태로 진행될경우 두 분이 나누어 청약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판단하에 유지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계속해서 변화하며 향후 금리인하가 되면 부동산 시장이 우상향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2년이상 24회이상 납입하셨다면 추가적인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니 유지하고 계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2024년 3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부부 모두 당첨 이력이 없으면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합산되고 부부의 중복청약을 허용하게 되었으니 2024년 3월 25일 이후로는 부부가 모두 통장을 갖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해지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라도 최대 납입 금액을 납부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해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최대 납입금액을 납입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만원씩 넣으면 공공부분에는 예치금때문에 쉽지않는데 민영아파트는 기간이 됐으면 예치금 전금액을 채우면 가능합니다

    요즘은 분양가가 너무높고 좋은지역 당첨이 어려워서 청약 통장을 포기 하는 분들이 많은거 같기는 합니다

    어느정도 채워서 아내분과 같이 청약신청을 해보시는것도 좋을듯한데 질문자님이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급전이 필요한것이 아니시라면 유지의견드립니다.

    청약가점이 언제가는 필요할수도있기때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공공분양으로 갈 경우 주택통장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을 점수로 공공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민간의 경우 가입2년 예치금 300만원(84m2)있으면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1주택자일 경우 굳이 청약저축통장은 필요가 없지만 향후 무주택자로써 공공청약이나 민간청약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 경우는 가지고 계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