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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반짝빛나는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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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1년안에 받아야하는지 퇴직금정산 궁금해요

회사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바뀌면서 폐업하고 같은회사다니는데 퇴직금 아직못받아서요 퇴직하고 1년까지 받아야 법적으로 보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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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고 형사고소는 5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시점에 발생합니다.

    퇴사시점에 발생하고 퇴직금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3년 동안은 퇴직금 채권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에서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기간이 오래 경과하면 증거자료가 산일되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뒤로 갈수록 받기 어려워지므로 청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직금에 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서 소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금이 발생한 날(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3년 이내에 이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3년안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법인으로 그대로 승계되므로, 최초 개인사업주로부터 고용되어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법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