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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나서 건물이 타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옆집에서 불이나 우리집으로 옮겨오면 건물보상을 얼마나 받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에서 전액을 다 보상해주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보험 대상인지, 그 보험금 지급 범위는 어떠한지 살펴보셔야 하고

    보험과 별개로 화재원인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1. 옆집에서 시작된 불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책임 소지: 옆집에서 시작된 불이 부주의로 발생했음이 입증되면, 해당 옆집의 화재보험(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과실 여부 판단: 옆집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이 난 경우 책임이 인정되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실 없음: 자연재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예: 번개 등)로 인한 화재라면 옆집에 책임이 없으므로, 옆집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자신의 화재보험 가입 여부
    • 자신이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 약관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액 보상 여부: 보험은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건물 가치와 복구 비용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입 유형: 보험에 따라 건물, 가재도구, 화재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보상 절차
    1. 화재 원인 조사: 경찰과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확인합니다.

    2. 책임 여부 확인: 화재 발생 원인에 따라 상대방 책임인지, 본인의 책임인지 또는 자연재해인지 판단합니다.

    3. 보험 청구: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 또는 상대방 책임이 있을 경우 상대방의 보험사를 통해 청구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