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안되는직원은 해고통보를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무슨이유때문인지 2주정도 갑작스레 연락이안되는직원이 있는데 해고통보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절차(서면 통보 등)를 갖추어 해고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락이 안되는 경우 메일, 문자메세지, 등기, 내용증명 등을 활용하여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3일 이상 무단 결근시 자동퇴사처리가 가능하고 반드시 해고통보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무상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언제까지 출근 또는 회신이 없다면 퇴사처리 하는 것으로 통보 후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히 처리하는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공신력 있는 문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언제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계속 근로의사가 없어 사직한 것으로 복 퇴사 처리 하겠다는 내용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도 확인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야합니다.
내용증명도 보내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좀 더 기간을 두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다음 최종 퇴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사실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연락 안되어 해고통보가 어렵다면 일단 주소를 알 경우 우편으로 내용증명 등을 보내고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무슨이유때문인지 2주정도 갑작스레 연락이안되는직원이 있는데 해고통보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무단 결근자로 사료됩니다. 문자, 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메일 등으로 출근을 독촉하시고, 수차례에 걸친 출근 명령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일정기간 내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로 간주하고 퇴직처리됨을 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슨이유때문인지 2주정도 갑작스레 연락이안되는직원이 있는데 해고통보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네. 계속 연락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당하지 않습니다.(당하더라도 이길 수 있음)
그러므로, 1) 내용증명을 보내서 출근을 명하시고, 언제까지 안 오면 퇴사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보내세요.
2) 이러한 내용을 카톡, 문제, 메일로도 보내세요
직원의 갑작스러운 결근이 있는 경우라면, 먼저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여 직원에게 출근 명령을 보내고 문자 및 전화 등을 통하여 연락을 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가 가능할 것이며 당해 해고를 함에 있어서 절차를 정해두었다면 당해 절차를 준수하여 해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