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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기린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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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녹음한 전화녹음을 제 고소에 증거로 쓸수있나요?

층간흡연으로 고통받아 장애인복지법 학대와 상해로 고소예정입니다.

그사람이 고의로 담배를 핀단것과 여태껏 가족이 중재를 위해 녹음한것을 증거로 제출하려하는데 개중엔 어머니가 타인(관리사무소나 관리인)하고 녹음한것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써서 고소할수있나요?

아니면 어머니랑 같이 공동고소를 통해쓸수있나요? 어머니도 피해자시니 어머니는 상해죄로 고소를 하면될거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는 통비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가 녹음한 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직접 전화를 하면서 녹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전달을 받아서 증거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해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