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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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관련 궁금합니다. . . . . .
저는 현금청산자인데요
관리처분인가가 난 후에 대충 시기상
몇개월있다가 돈 받고 이주할수있는지 대략적인 시기가 궁금합니다.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청산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났다고 해서 바로 일정한 기간 내에 보상금을 받고 이주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에서 감정평가 등을 거쳐 보상금액을 제시하고 현금청산자와 협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비교적 빠르게 보상금을 받고 이주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수용재결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어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 후 몇 개월이라고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조합의 보상계획과 감정평가 진행상황, 협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조합과 현금청산자간의 보증금 협의가 법적으로 시작됩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관리처분인가 후 3~6개월 내외에 돈을 받고 이주하게 되지만 금액에 이견이 있어서 수용재결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면 1년 이상 지연될수도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은 현금청산금과 손실보상금이 완전히 지급되어야 비로소 이주할 법적 의무가 생기니깐 협의가 안되더라도 돈을 받기 전에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실제로 보상가를 제시를 해서 현금청산가액에 협의가 되면 바로 보상 받고 이주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금보상금액이 적다고 판단이 되면 수용 재결 절차를 통해서 계속적인 협의 후에 보상을 받고 나가고 최종 협상이 되지 않을 시 공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 후 협상을 통해서 보상 받고 이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셨을 때 관리처분인가 이후 실제로 돈을 받고 이주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시기가 무척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조합과 원만하게 협의가 되는지, 혹은 의견이 맞지 않아 법적 절차로 가는지에 따라 기간이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빠르면 3~6개월 길어지면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다음날부터 통상 3개월 이내에 조합과 현금처안급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로 넘어가면 돈을 받고 실제 이주하기까지 보통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현금청산자는 청산금과 이사비등이 완전히 지급 되어야 집을 비워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현금청산대상자는 보통 관리처분인가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협의가 잘 되면 대략 3-6개월 전후 협의가 안되신다면 수용재결 절차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