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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타기업에 취업해서 연봉을 받을 수 있나요?

육아 휴직을 하고 타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나요?

(휴직급여 관점이 아닙니다.)


즉. A기업 육아휴직 1년을 낸 후. B기업에서 휴직기간동안 타 기업에 다니고, 휴직기간 마칠때 다시 A기업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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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휴직중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이러한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타기업에 취업하면 육아휴직이 종료하므로 원직에 복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육아에 활용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근로한다면 휴직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복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고용보험 가입에도 문제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못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게 아니면 위와 같이 해도 법적 문제가 없겠지만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는 안되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즉. A기업 육아휴직 1년을 낸 후. B기업에서 휴직기간동안 타 기업에 다니고, 휴직기간 마칠때 다시 A기업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 네, 육아휴직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타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복직 후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A기업 육아휴직 1년을 낸 후. B기업에서 휴직기간동안 타 기업에 다니고, 휴직기간 마칠때 다시 A기업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 타기업 취업 자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