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들과 부동산 상속을 받았는데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아내가 질병으로 사망. 아이들은 둘다 미성년자이고 부동산 상속을 받았는데 땅이 근저당이 잡혀있고 은행에 채무가 5천 정도 있습니다. 현재 그땅 공시지가는 1억1천정도 되구요. 은행에 물어보니 대출만기일은 2022/12/12일 이라고 하고 더이상 연장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을 받았고, 상속인들이 미성년자라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시는 등 조치가 필요하실 수 있으며, 이는 선택을 하실 부분입니다. 달리 채무를 변제하시고 부동산을 유지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