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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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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해고예고 통지서 전달에 불만을 갖은 직원 대응 방안

한달 전 해고예고 통지서 전달에 불만을 갖고 부당해고다라는 이유로 바로 노동부를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졌을경우 근무자편을 노동부에서 들어준다면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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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 의무는 준수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 통지서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기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와 시기 서면 통지 의무도 준수하여 해고를 진행한 것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를 준수하여 해고 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인지 여부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의 신청 취지에서 "원직복직"을 원한다고 기재하였다면, 회사는 근로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일로부터 원직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의 신청 취지에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기재할 경우, 해고일로부터 해당 사건의 심문회의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심문회의까지 기다리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화해" 제도를 활용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일정한 화해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향후 민사, 형사,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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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면 해당 직원을 원직복직시켜야 하고 해고기간 동안에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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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 + 해고예고수당 문제 2가지가 발생합니다.

    부당해고 문제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만 면하는 것이지 해고자체가 정당화 되지는 않습니다.

    3) 이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통보를 하면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업주는 부당해고 기간(보통 3개월치 임금)중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4)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통보해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문제

    1)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동안 사용하다 해고해야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1) 당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30일 후에 해고하시면 됩니다.

    2) 그러나 당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에 큰 피해가 발생하니 해고를 철회하시고 권고사직 절차 등 다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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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1)복직명령 및 2)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 임금상당액 및 원직복직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제신청인 인용되는 보통의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