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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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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는 신입을 해고 시켰는데, 신입이 이를 부당하게 느껴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근무를 하려는 의지가 없다던가.

그로 인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문제가 있다던가

하는 이유로 인해서 회사에서는 이대로두면 안되겠다는 판단하에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신입에게 해고를 통보한 경우.

신입이 이를 납득하지 못해 부당하게 느껴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면.

노동부에서 회사를 제재를 가하게 되는건가요?

그 상황에서 회사에는 어떤 과정들이 발생할 수 있는 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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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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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면 답변서 제출 등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회사는 복직을 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단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정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지난 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제명령을 내리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와 관련된 심문회의를 개최되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별도로 행정적 처벌은 없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고, 부당해고로 판단하면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을 명령하게 되고, 정당한 해고로 판단하면 그냥 해고가 정당한것으로 종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금전보상을 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노동위원회에서 사건 조사해서 부당해고 시에는

    부당해고이므로 원직복직하라고 명령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