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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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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영업 양도 양수로 사업주만 바뀌게 되는데 직원의 고용보험을 상실 신고해야 하나요?

기존 자격을 그대로 인수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변경 시에도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지게 된다면 그에 맞게 이전 사업장 상실신고 및 현 사업장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더라고 된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의 경우 상실후 재취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 보험관계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징수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단순히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만 하면 됩니다.

    간혹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사업을 양도양수받았으니, 고용보험 소멸신고와 성립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필요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