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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양털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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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의하는 폭행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에서 정의하는 폭행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욕도 정의에 포함된다면 어느정도선까지 인가요?

상대방이 기분이 안좋을 정도면 성립되나요?

그렇다면 그욕을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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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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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 폭행죄 성립을 긍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분이 안좋을 정도만으로는 욕설등의 언어로 인한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욕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이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행사가 있으면 폭행으로 보며, 모욕은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