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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다른친구들 앞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 했냐
라고 물어보고 했으면서 왜 안한척 하냐고 몇달전에
그랬는데 아직도 기분이 나쁜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남자 대 남자이긴 한데
그 친구가 가끔 지나가면서 제 가슴부위를 주물르고
갔는데 상대가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처벌이 되너요? 둘다 처벌 가능한가요?
위 발언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거나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편 가슴부위를 주무른 것은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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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냐고 물어보는 정도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의성은 상대방의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