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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매미271

귀중한매미271

제가 홍삼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신호를 받고 대기하는 도중 트럭이 차를 새우라해서 차를 갓길에새웠는데 기사가 팔려고하는건아니라고 직윈들 고기값,음식갚만조금 챙겨달라하여 45만원을주고 8박스를 받았습니다....


환불을 받고 싶은데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행위가 사기행위라고 볼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본인이 물건을 구매하신 것인데, 어떤 부분이 사기라고 생각하시는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고 싶다는 내용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 내용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어느 부분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