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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주 ㅣ년이 되서 근로계약서 써야 하는데 사징님이 바쁘셔서 요번주안에는 근로계약서 쓰기로했는데 근데 내일이면 요번주 마지막인데 다음에 시간날때 작성만 해도 되나요? 늦더라도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입사할 당시에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합니다. 즉시 회사에 작성 및 교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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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할 때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장님이 바쁘더라도 계속 미루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에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쟁의 예방측면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뒤늦게라도 작성자체가 된다면 회사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시점에는 근로계약서를 바로 작성해야 하지만
2. 이미 입사하여 1년을 근무한 경우 연장계약서의 경우 바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3.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 등이 있으면 바로 작성하지 않아도 동일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연장이 되므로 몇일 늦게 작성한다고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4. 자동 연장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체결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작성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바람직하고
특히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계약의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시한은 없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가급적 빨리 작성하는것이 좋긴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근로를 제공하고 계신 상태에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체결해야한다 등의 제약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