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방송 출연 여부 오늘 결정되나
아하

법률

성범죄

배고픈뿔영양49
배고픈뿔영양49

혹시 이거 불법추심인가요???

대리투자 사기친 친구가 아빠번호 언니번호를 알려줘서


카톡으로 ㅇㅇ친군데 ㅇㅇ이가 연락을 안받아서 연락좀 전해주세요. 라고 두번 보내고 전화한번 했습니다. 혹시총 세번 연락했는데 이것도 불법추심일까요??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나요? 앞으로 안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채무 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단지 연락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정도 발언으로는 불법추심이라고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그의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추심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채권추심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제한적 목적 외에 계속하여 가족들에게 문의하면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