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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직책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현재 팀장직책에 직책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지않고 2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요

부담금 입금 시 직책수당을 연봉에 산정하여 입금하는게 맞나요??

현재 연봉 기준으로만 지급하고 있었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거라 같이 입금해야 된다고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책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직책수당도 임금이므로 당연히 포함되어 퇴직연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불입이 되는 기준 임금은 연간임금총액의 1/12인데, 직책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에 퇴직연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