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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억수로쾌활한긴팔원숭이

억수로쾌활한긴팔원숭이

경찰수사시 ,씨씨티비에 정확히 찍혀있는 증거가 있는데 피의자조사에도 부르지않고 무혐의(증거불충분)내렸습니다. 이런경우가 있나요??

저에게 죄를 씌우고자 지역사회 힘있는 여러명이 무고를 했습니다.

증거있고 경찰이 확보했던 씨씨티비에 다 나와있습니다.

맞고소로 무고죄를 물어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게 씨씨티비를 반드시 봐달라고 했으나

여러명 중 몇몇은 사건조사에 부르지도 않았고. 나머지는 다같이 불렀다가 저만 먼저 조사하고 난 뒤 추후 다른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관련자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지서에도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과정에서 상대방이 억지주장으로 의의신청하여 저만 송치되어 재판과정에 있어서 말도 못하게 억울합니다.

제가 다른것은 죄가없는게 맞다면 다른상대방은 무고죄가 나와야되는것 아닌가요?

고소하였고 증거도 있으나, 피의자조사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경찰수사에서 빈번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당사자의 진술조차 듣지 않고 불송치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도 일부조사 후 나머지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없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불송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 역시 상대방처럼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그럼 부당함을 주장하고 재수사를 요구하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