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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개미핥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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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르막 커브길에 놓인분리형화단으로 차량 피해

입주민은 아니고 방문객이

오르막 커브길에 놓여진 분리형화단에

차량이 긁혔을 경우


아파트측에 손해배상 요구 할 수 있을까요


화단이 3개가 있었는데 2개는 인도에

1개는 차도에 나란히 붙어있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부분입니다.

      해당 오르막길이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하여 사고가 유발된 경우라면 아파트측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나,

      반면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경우라면 운전자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러한 화단을 놓았다면 충분히 통행이 가능함에도 거기에 차량이 긁혀서 피해를 입었다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