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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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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엔에스 명예훼손은 실명아니어도 처벌되나요?

익명으로악플달면 괜찮다고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던데ㅡ 실명이 아니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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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명이 아니더라도 다른 인적사항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명이 아닌 경우에는 SNS를 통한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 신상이 확인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SNS를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실명이 아닌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닉네임을 통해서도 해당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의 인지도나 조건 하에서는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