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스엔에스 명예훼손은 실명아니어도 처벌되나요?
익명으로악플달면 괜찮다고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던데ㅡ 실명이 아니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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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명이 아니더라도 다른 인적사항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명이 아닌 경우에는 SNS를 통한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 신상이 확인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SNS를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실명이 아닌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닉네임을 통해서도 해당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의 인지도나 조건 하에서는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