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성문을 써 제출했는데 벌금형이 올랐습니다.
폭행 으로 정식재판청구하여 첫심에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하여 65만원 선고가났고 그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반성문을 쓰고 제출하래서 제출했는데 벌금형이 25만원 올라 75만원 선고로 법이 원래 이런가요? 항소 넣고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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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으로 정식재판청구하여 첫심에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하여 65만원 선고가났고 그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반성문을 쓰고 제출하래서 제출했는데 벌금형이 25만원 올라 75만원 선고로 법이 원래 이런가요? 항소 넣고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