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을 써 제출했는데 벌금형이 올랐습니다.

폭행 으로 정식재판청구하여 첫심에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하여 65만원 선고가났고 그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반성문을 쓰고 제출하래서 제출했는데 벌금형이 25만원 올라 75만원 선고로 법이 원래 이런가요? 항소 넣고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벌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록을 보지는 않았으나,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무조건 벌금이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한번 선고가 됐는데 그 금액이 다시 올라서 선고가 됐다고 하시는 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벌금액이 상향되었다고 하신다면 항소심을 통해서 다시 다퉈 보시는 것이 가능하며, 항소심에서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변론하여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액이 상향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다퉈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